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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총괄책임관 : 교감 (연락처) 031-5173-5801
  • 운영책임관 : 생활안전부장 (연락처) 031-5173-5830
  • 시설관리책임관 : 교육행정실장 (연락처) 031-5173-580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학교폭력업무담당(연락처)031-5173-5833, 숙직실(연락처)031-5173-5809

화홍중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기기명, 성능 및 촬영 범위(저화소 교체:VBR10002(4대), 신규설치:VBR10003(3대))

카메라대수위치기기명성능촬영범위
1대본관 외벽LNU3210R200만화소정문입구 정중앙
1대급식실 외벽LNU3210R200만화소급식실→정문자전거거치대
1대주차장 외벽LNU3210R200만화소주차장→정문
1대주차장 외벽LNU3210R200만화소주차장→운동장
1대조회대 외벽LNU3210R200만화소조회대→농구장
1대후문 외벽LNU3210R200만화소후문 자전거거치대
1대후문 외벽VBR10002200만화소후문
1대중앙정원 외벽VBR10002200만화소중앙정원 휴식공간
1대강당 외벽VBR10002200만화소운동장
1대현관입구VBR10002200만화소현관입구
1대2층 시험지 보관실(1)VBR10003300만화소2층 교무실
1대2층 시험지 보관실(2)VBR10003300만화소시험지보관실
1대1층 발간실VBR10003300만화소발간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② 부착장소 : 교문,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발간실 및 교무실 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일일 24시간, 연중으로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녹화기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①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③ 관리자는 CCTV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일과 중에는 생활안전부 에서 운용하고, 일과 후에는 숙직전담인원이 운용한다.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교사 전역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 생활안전부장
    • 연 락 처 : 031-5173-5830

화홍중학교장

별첨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LNU3210R
    VBR10002
    VBR10003
    영상정보보유기간30일 이상카메라 대수13대카메라 설치위치정문입구, 중앙정원, 주차장, 조회대, 후문, 운동장, 현관 입구, 2층 교무실, 시험지보관실, 발간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녹화기
    (DVR)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모니터 관련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카메라 관련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주변 나무,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설비 관련카메라,녹화기기,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보안 관련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기타 의견

    매월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별첨2

CCTV 열람 대장

일시열람 청구자 (서명)열람 대상 기간열람 대상 CC TV열람 / 복사비고확인자 (서명)